주가조작 의혹 상장사에서 수천만원 받은 금감원 팀장 기소

입력 2015-01-07 15:21   수정 2015-01-07 15:45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호경)는 주가조작 의혹을 받는 상장회사로부터 조사무마 청탁 명목으로 수천 만원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로 금융감독원 팀장 이모씨(45)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이씨는 A상장회사의 주가조작 혐의를 포착, 이를 조사하던 2010년 6월 23일 이 회사의 실사주인 조모씨(34)로부터 “조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0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이와 함께 술값과 유흥비 등 2600만원 상당의 향응도 제공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이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조씨를 제3자 뇌물공여 및 취득 혐의로 불구소 기소했고, 중간에서 브로커 역할을 한 사채중개업자 방모씨(37)와 금감원 전 직원 이모씨(44)를 구속기소했다. 또 A회사에 대해 허위 기업가치평가보고서를 작성하고 조씨로부터 1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공인회계사법 위반)로 공인회계사 김모씨(55)를 구속기소했다. 윤희은 기자 sou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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