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여야가 6일 합의한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등을 처리하기 위한 절차다.
여야는 이날 '세월호 참사 배·보상법'이 농해수위를 통과하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한상오 기자 | openeye1405@kpinews.co.kr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