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금융감독원은 7일 이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 실효·부활 관련 법률관계 및 유의사항'을 안내했다.</p>
<p>보험계약의 실효란 보험료가 계속 연체될 때 보험회사가 연체사실을 고지하고 계약을 해지해 그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되면 보험회사는 사고가 발생해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p>
<p>그러나 보험료 연체로 인한 계약해지는 보험회사가 계약자에게 보험료 연체사실과 이후 보험계약 효력이 상실된다는 내용을 서면 또는 전화 등으로 알려야 한다.</p>
<p>연체와 계약상실 통지는 기간은 통상 14일 이상이며,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레는 7일 이상이다. </p>
<p>통지 절차는 계약자에게 확실하게 알려져야 효력이 발생하고,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보험회사가 진다.</p>
<p>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연체했다고 즉시 계약이 해지되는 것은 아니고, 보험회사가 계약을 해지하려면 보험료 납입 독촉 및 해지 통지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등기우편의 경우에는 반송되지 않는 한 보험계약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추정된다.</p>
<p>한편, 보험계약이 해지됐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해지된 날부터 통상 2년 내에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지기간 중 발생한 보험사고는 보장되지 않는다.
</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한상오 기자 | openeye1405@kpinews.co.kr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