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 회항' 조현아 구속 기소, 추가 혐의 봤더니

입력 2015-01-07 16:41   수정 2015-01-07 16:47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혐의로 추가 입건 돼




[ 김근희 기자 ] 검찰이 '땅콩 회항'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킨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추가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는 7일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과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등 혐의로 조 전 부사장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에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추가했다.

이번에 추가한 혐의인 형법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범죄를 말한다. 위계는 상대를 속이거나 제대로 판단하지 못 하게 하는 행위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어길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검찰은 국토교통부가 '땅콩 회항'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조 전 부사장이 개입해 부실조사가 이뤄지도록 방해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 교수는 "보통 이런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다가 다른 죄의 처벌을 최대 2분의 1 수준으로 가중한다" 며 "조 전 부사장의 경우는 항공기 항로변경 위반이 가장 중한 죄"라고 말했다.

항공기 항로 변경죄는 항공보안법 제42조로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운항 중인 항공기의 항로를 변경하게 해 정상 운항을 방해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경닷컴 김근희 기자 tkfcka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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