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중기인턴, 정규직 전환 시 300만원 지원

입력 2015-01-07 17:07  

<p>청년이 제조업종 중소기업에서 생산직 인턴을 마친 뒤 정규직으로 1년간 더 일하면 월급 외에 300만원의 취업지원금을 받는다.</p>

<p>고용노동부는 청년인턴의 조기 정규직 전환과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청년 취업지원금을 올리고 기업지원금을 하향 조정하는 등 '중소기업 청년인턴제'를 개편했다고 7일 밝혔다.</p>

<p>청년인턴제는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미취업 청년을 중소기업이 인턴으로 채용해 6개월 동안 근무하게 하고 이후 기업에 정규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p>

<p>기존에는 취업지원금을 제조업 생산직(220만원)과 정보통신, 전기, 전자 분야(180만원)에 한해서만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제조업 생산직은 300만원까지 지급되고 그 외 모든 업종은 180만원이 지원된다.</p>

<p>지원방식은 정규직 전환 후 지원금의 50%를 주고 6개월 후에 나머지 50%를 추가로 주던 것에서 정규직으로 전환 1개월 후에 20%, 6개월 뒤에 30%, 1년 뒤에 나머지 50%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뀐다.</p>

<p>기업규모별 인턴 사용기간은 최대 6개월에서 3개월로 줄고 기업지원금도 낮춘다. 월 80만원 한도 내에서 3~6개월 간 임금의 50%를 지원하던 것을 3개월간 월 60만원씩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p>

<p>청년인턴제 참여 기업도 제한된다. 앞으로는 인턴 계약 체결 때 월 최저임금의 110%인 128만원 이상을 지급하는 곳만 허용한다. 청년인턴 중도탈락이 높거나 정규직 전환율이 낮은 기업은 참여할 수 없다.</p>

<p>또 인턴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인턴 운영계획서 작성이 의무화되고 참여기업에 대한 지도 점검도 강화된다. 연간 2회 이상 임금체불 또는 근로시간 위반 등이 있는 사업장은 1년 간 참여 제한 조치가 내려진다.</p>

<p>운영기관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위탁수수료를 성과에 따라 차등화하는 한편 위탁운영비는 기본 25만원에서 강소기업 알선, 정규직 전환, 장기근속 유도 등 성과에 따라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하도록 했다.</p>

<p>고용노동부 박화진 인력수급정책국장은 '올해 1830억원을 투입, 청년 3만5000명에게 중소기업 인턴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 '개선방안이 현장에서 안착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과정관리를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최형호 기자 | chh80@kp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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