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비 부적합' 수입차 4종, 최고 400만원 과태료 부과

입력 2015-01-07 17:07  

<p>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연비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입차 4개 차종에 300만∼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과태료 부과 4개 차종은 아우디 A4 2.0 TDI, 폴크스바겐 티구안 2.0 TDI, 크라이슬러 지프 그랜드체로키, BMW 미니쿠퍼 컨트리맨이다.</p>

<p>산자부는 앞서 지난해 12월 6일 이들 차종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방침을 밝힌 바 있으며 최근 이를 집행했다.</p>

<p>당시 산업부 조사 결과 아우디 A4는 도심연비와 고속도로연비가 표시연비보다 각각 5.4%, 6.5% 낮아 허용오차범위(5%)를 넘어섰다.</p>

<p>BMW 미니쿠퍼 컨트리맨은 도심연비가 6.0%, 고속도로연비는 5.4% 낮았으며, 크라이슬러 그랜드체로키는 도심연비가 12.4%, 고속도로연비는 7.9% 밑돌았다.</p>

<p>폴크스바겐 티구안은 고속도로 연비가 5.9% 낮았다.</p>

<p>아우디 A4, 크라이슬러 그랜드체로키, 폴크스바겐 티구안은 각각 300만원, BMW 미니쿠퍼 컨트리맨은 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p>

<p>과태료 금액은 연비 관련 규정 위반 횟수에 따라 정해진다.</p>

<p>해당 수입차 업체들은 전날 과태료 고지서를 받았다고 밝혔다.</p>

<p>과태료 금액은 적지만 연비 과장 사실을 인정할 경우 소비자 보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 이의신청은 60일 이내에 해야 한다.</p>

<p>BMW코리아 관계자는 '이례적인 일이라 당황스럽다'라면서 '고객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신중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p>

<p>한편 환경부는 자동차 연비 기준을 오는 2020년까지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강화키로 지난해 12월 30일 밝혔다.
</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최형호 기자 | chh80@kp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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