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4 월부터 폐지되지만…3개월간 집값 10% 뛴 곳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입력 2015-01-07 20:55   수정 2015-01-08 0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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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이르면 8월부터 시행
작년보다 두 배 뛴 곳도 대상



[ 이현일 기자 ] 오는 4월부터 재건축·재개발 아파트와 민간이 개발한 택지에서 분양되는 아파트에 대해선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된다. 그러나 상한제 폐지 뒤 3개월간 아파트 매매가격이 10% 이상 오르거나 아파트 거래량이 전년보다 2배 이상 급증한 지역 등은 분양가 상한제의 재적용 검토 대상이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부동산 3법(法)’ 중 주택법 개정안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발표했다. 시행령은 이르면 오는 4월부터 시행된다. 위례 동탄 등의 공공택지는 이번 조치와 무관하게 분양가 상한제가 계속 유지된다.

국토부는 민간 택지의 경우에도 최근 3개월간 집값 급등 등의 요인이 생긴 지역에 대해선 오는 8월부터 상한제 재적용을 검토하기로 했다. 시행령에서 규정한 ‘지역’의 범위는 시·군·구를 기본으로 한다. 재지정 요건은 △직전 3개월간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이 10% 이상인 지역 △직전 3개월간 월평균 아파트 거래량 증가율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200% 이상인 지역 △직전 3개월간 평균 청약경쟁률이 20 대 1을 초과한 지역 등이다.

작년 11월만 떼어놓고 보면 인천 중구와 경남 창원시 진해구가 직전 3개월간 월평균 아파트 거래량이 전년보다 200% 이상 증가했고, 서울 송파구와 부산 남구가 직전 3개월간 평균 청약경쟁률이 20 대 1을 초과해 모두 4곳이 분양가 상한제 검토 대상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기존 주택가격 상승이 예상되는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등도 분양가 상한제 재지정 요건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다. 지난해 청약 경쟁률이 높았던 대구와 부산, 위례신도시가 있는 서울 송파구 및 경기 하남시, 성남시 등도 다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이런 기준에 해당되더라도 무조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 것은 아니다. 주택정책심의위원회가 물가상승률과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의한 뒤 지정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당분간은 시장 흐름을 지켜본 뒤 지역별로 분양가 상한제 재적용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분양가 상한제가 재적용된 뒤 시장이 안정돼 시·도지사가 지정 해제를 요청하면 40일 이내에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 여부를 결정·통보하도록 했다.

민간택지 내 공동주택 전매 제한은 현행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했다.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되더라도 수도권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6개월의 전매제한을 받는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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