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디아지오코리아가 국외에서 들여온 위스키 가격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하는 방식으로 거액의 세금을 내지 않았다며 2009년과 2011년 두 차례에 걸쳐 약 4000억원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디아지오코리아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뒤 행정법원의 조정안 수락을 놓고 고심해왔다.
디아지오코리아 관계자는 “2009년 추징받은 1940억원에 대한 중재안을 받아들인 것”이라며 “2167억원의 추징금과 관련해서도 앞으로 비슷한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디아지오코리아가 총 2000억원대의 세금을 납부할 것으로 보고 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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