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수술' 의사에 1개월 면허자격정지 통보

입력 2015-01-08 06:33  

술에 취한 채 3세 어린이를 수술해 물의를 빚은 인천의 한 대학 부속병원 의사는 1개월 면허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음주 시술을 한 해당 의료인에게 자격정지 1개월 행정처분을 통보했다고 8일 밝혔다.

복지부는 28일까지 당사자에게 이의신청 기회를 주고 별다른 의견이 들어오지 않거나 이의신청 내용이 타당치 않으면 그대로 징계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의료법 제66조와 의료법 시행령 제32조는 의료인이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품위를 손상하면 1년 이내 범위에서 자격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게 하고 있다.

인천 남동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28일 오후 11시께 인천의 한 대학 부속병원 응급실에서 성형외과 전공의 1년차 A(33)씨는 술에 취한 채 응급환자 B(3)군을 진료하고 수술했다.

A씨는 병원으로부터 파면징계를 받았다.

복지부의 이런 조처에 대해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등 시민단체는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현장에서 음주 수술은 그 자체로 크나큰 범죄행위인데도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을 할 수 있는 법 조항이 없다"면서 음주 수술에 대한 처벌 법규 제정을 요구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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