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쌓이는 가지급금 어떻게

입력 2015-01-08 09:55  


A대표는 20년 전에 회사를 창립하여 현재 매출 200억원에 당기순이익 5억원의 건실한 회사를 일구었다. 현재 65세가 넘는 나이로 머지않아 퇴직을 하고, 경영 수업 중인 아들에게 회사를 승계하길 원하나 가지급금 20억원과 대출 50억원 때문에 고민 중이다.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2015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376조원으로 전년대비 13조 4,000억원(3.6%) 증가하였다. 경기가 실종된 어려운 형편에서 증가한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 국세청 직원들의 발걸음도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꾸준히 수익이 발생하는 규모 있는 기업은 가장 확실한 세수 확보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가지급금과 같은 회계적 실수는 정부의 중요한 세원이 된다.

A대표의 경우 회사에 가지급금 인정이자 1억3,800만원를 납부하면 이는 법인에게는 회계적으로 영업외수익으로 잡혀서 법인세의 대상이 된다. 한편 만약 1년 이내에 인정이자를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대표의 이익으로 간주하여 상여처리가 되고, 이에 대한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요즘은 거래처에서도 거래를 하기 전에 해당 회사의 신용도, 영업실적, 재무제표 등을 확인한다. 이때 가지급금은 기업입장에서는 회계적으로 건전한 계정이 아니기 때문에 거래처와의 거래 시에 불리하게 작용한다.

그래서 일부 기업에서는 외부에서 보기에 건전하지 않고, 과도한 인정이자를 내야 하는 부담감에 매출채권이나 재고자산으로 숨겨서 인정이자를 회피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대부분 세무조사 중에 밝혀지게 되며,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숨겨놓은 가지급금을 인정상여 취급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비롯하여 영업외 수익에 포함되는 인정이자에 대한 법인세까지 추징하게 되어 급기야 사업을 청산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이미 쌓인 가지급금을 해결하는 것은 당면 과제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매년 몇 천에서 몇 억씩 쌓이는 가지급금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이다.

가지급금이 발생하는 이유는 다양한데, 대표적인 예가 거래처와의 관계에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증빙 없는 지출이며, 운영비 중에서 증빙서류를 제대로 챙기지 못하여 발생하는 경우, 세무사무소에서 실수로 누락한 증빙서류로 인한 경우, 그 외에도 다양한 이유가 있다.

중견기업 이상의 기업은 자체 회계 팀이 있어서 이와 같은 경우가 드물지만, 중소기업에서는 전적으로 세무사무소에 맡기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세무사 1인당 담당하는 기업이 200~300개 이상이 되다 보니 하나씩 면밀히 살피면서 회계처리를 하기 어렵고, 보통은 신고기간을 앞두고 업무가 몰리다 보니 세무사가 꼼꼼히 챙기기 보다는 세무사무실 직원이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 문제의 여지가 생긴다.

오랜 업력의 경영인들은 이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을 경험으로 알기 때문에 이미 생긴 가지급금에 대해서는 수년의 플랜을 준비하여 해결하고 있으며 앞으로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극도로 관심을 갖고 관리하고 있다. 반면 법인을 설립한지 얼마 안 된 경영인들은 당장의 외적 성장이 급하다 보니 이에 대한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낮아 수억이 쌓인 후에야 큰 손해를 떠안고 뒤늦게 해결하며 후회하곤 한다.

경영인들이 매출에 급급해서 기업회계를 등한시 한다면 앞으로 남고 뒤로 밑지는 억울한 경우를 면할 수 없다. 자체 회계담당 직원을 두는 것이 최선이겠지만, 여건상 어렵다면 대표자 스스로 외부에서 진행하는 회계교육을 통하여 이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노력이 필요하다. 많은 대표자들이 ‘세무 사무소에서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다. 공제 받을 수 있는 내용도 확인 안 해줘서 손해를 봤다.’라고 하소연 한다. 세무사 입장에서는 수백 개의 담당 기업에 대한 사항을 면밀히 파악 할 수 없기 때문에 대표자가 먼저 ‘이런 이유로 이 항목을 회계에 반영해주면 좋겠다.’라고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것이 필요하다.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생존의 방법이 외부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이와 같은 내부의 리스크는 잘 드러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면면히 확인하여 근본 문제까지 해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한경경영지원단에서는 세무 전문가들의 자문을 통해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가지급금 문제를 전략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업무 지원을 하고 있다.

(한경 경영지원단, 02-6959-1699, http://cle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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