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도 차량…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도움 받는 것 효과적

입력 2015-01-08 11:06  

도로서 사고내면 법적 책임 피할 수 없어



얼마 전 대학생 A씨는 자전거를 운전하다 큰 낭패를 봤다. 차도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실수로 옆 승용차량의 사이드미러를 파손시킨 것. A씨는 "따로 자전거 전용도로가 없다 보니 차도를 타게 된 것이 실수"라며 "당시 보험회사에 전화를 해야 하는 지, 경찰을 불러야 하는지 혼란스러웠던 기억이 난다"고 밝혔다.

최근 A씨처럼 자전거를 즐기는 인구가 많아지면서 자전거관련 사고도 크게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자전거 전용도로가 따로 없는 경우 잠시 차도로 달리다 사람을 치거나 승용차량과 가벼운 접촉사고가 나는 등 관련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다.

한 보험회사 관계자는 "이러한 가벼운 자전거 사고의 경우 대부분 현장에서 합의를 보는 경우가 많다"며 "하지만 사람이 크게 다쳤거나 차량파손이 큰 경우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와 관련 'KBS 생생정보통'에 소개된 전문 법률 사이트 '바른길law' 고현종 변호사의 인터뷰 내용에 따르면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도 '차량'으로 인식돼 사륜차와 동일하게 법 적용을 받게 된다"며 "이에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일반차량과 충돌 시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처럼 자전거의 경우 자전거 전용도로가 따로 없다면 차도로 주행이 법적으로 가능하다. 따라서 자전거 주행 중 사고를 냈을 시 자동차사고와 동일한 법 적용을 받게 될 수 있으니 평소 주의해서 자전거를 타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다.

한편 법무법인 정립이 운영하는 중상해 전문 상담 사이트 바른길law는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들로 구성된 수준 높은 전문 상담을 통해 자전거사고와 같이 애매한 사고들 때문에 고민하는 의뢰인들 사이에서 주목 받고 있다.

바른길law 관계자는 "현재 대다수의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소송비용 등 금전적인 이유로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며 "우리는 이런 피해자들을 위해 인터넷 상담 후 사건수임을 하고 있으며, 사건수임료도 타 법률사무소에 비해 저렴해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큰 부담 없이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또 착수금도 특별히 받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바른길law는 장해가 예상되는 사고건, 사망 사고, 식물인간, 사지마비 등 개호가 필요한 사건들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개호사건의 경우 소송을 망설이는 이유 중에 소송을 제기한 이후에는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지불중지하기 때문에 자비로 치료비를 부담해야 하는 문제와 이로 인한 치료비감당이 어려워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함으로 인해 치료 중 사망할 위험부담 때문에 소송을 하지 못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 개호환자의 경우 법원에 소장을 접수한 후 보험사에서 치료비 지불중지를 한다면 법원에 판결 받을 예상액의 범위 내에서 '금전지급가처분신청'을 하면 된다.

현재 교통사고를 당해 교통사고 합의금 등 사고처리를 위해 고민하고 있다면 바른길law 홈페이지를 방문해 간단한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