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행복주택 지구지정 취소 항소

입력 2015-01-08 14:21   수정 2015-01-08 14:53

서울 양천구는 목동 행복주택 지구지정 취소를 촉구하는 성명서와 항소 계획을 8일 발표했다. 지난해 말 ‘목동행복주택 지구지정 취소 소송 판결’에서 패소한 양천구는 지난 5일 서울행정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행복주택이 들어설 목동 유수지는 50만 양천구민과 강서 일부 주민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재해방지 시설”이라며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상급법원의 현명한 판결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집회에는 김 구청장과 길정우 새누리당(서울 양천갑)·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신정호 목동행복주택 건립반대 주민비상대책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현진 기자 apple@hankyung.com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