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乙미년 시작 甲甲해…위메프·백화점 모녀 '甲의 횡포'

입력 2015-01-08 16:17  

[ 오정민 기자 ] 온순과 평화의 상징인 양(羊)의 해 을미년(乙未年) 새해가 '갑(甲)의 횡포'로 얼룩졌다.

지난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회항' 사건도 채 마무리되지 않은 가운데 새해가 시작되자마자 '갑의 횡포' 관련 사건이 잇따라 터졌다.

8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소셜커머스 위메프는 수습사원 11명에게 정직원 수준의 현장실수 업무를 수행하게 한 후 전원을 탈락시켰다. 이후 이 사실이 구설수에 오르자 해당 수습사원 전원을 최종 합격 처리하기로 번복 결정을 내렸다.

박은상 위메프 대표(사진)는 이날 보도자료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현장테스트 참가자 11명을 모두 최종 합격시키기로 정정한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진정한 지역 마케팅 전문인력을 선발하고자 3차 최종 현장 테스트를 치렀고 그 통과 기준을 최고수준으로 정했다"며 "(이에 참가자들이) 열심히 성과를 내줬지만 결국 한 사람도 최종 합격자를 선발시키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박 대표는 "의도가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 것에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마케팅 인력의 구체적인 통과 기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위메프는 지난해 12월 지역 영업직 사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최종 전형에 올라간 11명을 대상으로 2주간 실무 능력을 평가하는 현장 테스트를 실시했다. 수습사원은 수습기간인 2주간 음식점과 미용실을 돌아다니며 딜 계약을 맺는 등 정직원에 준하는 업무를 수행했다. 위메프는 수습기간이 끝나자 기준을 통과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전원에 대해 채용 불가 통보를 내렸지만 지원자들이 계약 맺은 점포의 할인 상품은 홈페이지에서 판매했다.

앞서 이달 3일에는 '백화점 모녀 갑질 논란'이 불거졌다.

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지난해 12월27일 현대백화점 부천 중동점 지하 주차장에서 모녀 고객이 아르바이트 주차요원을 무릎 꿇리고 폭언했다는 글이 SNS를 통해 확산됐다. 글쓴이는 봉변을 당한 아르바이트 주차요원의 누나였다. 이에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고, 모녀 중 50대 여성인 어머니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폭행 혐의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처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갑의 횡포는 갑에게도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위메프가 부랴부랴 결정 번복에 나섰지만 여론은 싸늘하다. 설립 불과 5년차인 위메프가 보여준 '갑의 횡포'에 불매와 탈퇴 운동으로 맞서야 한다는 의견이 인터넷상에 확산되고 있다.

'땅콩회항' 사건에 따른 국토교통부의 운항정지 처분으로 대한항공은 매출이 올해에만 250억원 감소할 것으로 자체적으로 추산하고 있다. 과징금 부과와 관련한 소송 및 제재 등에 따른 손실도 추가로 발생할 전망이다. 이는 기업 이미지 훼손의 무형 가치 손실을 제외한 수치다.

남은 을미년 한 해동안에는 갑이 푸른 양(靑羊·청양)과 같이 생각이 깊고 평화를 지향해 더이상 갑을 논란이 불거지지 않기를 기원해 본다.


한경닷컴 오정민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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