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비리 척결 '김영란法' 통과…100만원 넘게 받으면 형사처벌

입력 2015-01-08 22:28   수정 2015-01-09 03:58

정무위 법안소위 의결


[ 이정호 / 은정진 기자 ] 세월호 참사 이후 공직사회 개혁 방안으로 주목받았던 ‘김영란법(부정 청탁 금지 및 금품수수 방지법)’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2013년 8월 정부안이 국회에 처음 제출된 이후 1년6개월 만이다.

정무위원회는 8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정부 원안을 상당 부분 반영한 김영란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다만 막판까지 의견차를 좁히지 못한 ‘이해충돌 방지’ 조항은 의결 대상에서 제외했다. 여야는 2월 임시국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추가 논의를 벌여 법 개정으로 보완할 방침이다.

김영란법은 동일인으로부터 100만원 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한 공직자에 대해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을 따지지 않고 형사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을 모두 입증해야 형사처벌할 수 있다. 특정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에게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부정 청탁과 알선 행위도 처벌토록 했다. 법 적용 대상은 당초 정부안에서 정한 국회, 법원, 정부와 정부 출자 공공기관, 공공 유관단체, 국·공립학교뿐만 아니라 사립학교 교직원, 모든 언론사로 확대했다.

정무위는 오는 12일 김영란법을 전체회의에 상정해 심의할 예정이다. 김영란법은 법 제정 후 1년 유예기간을 거쳐 적용된다.

이정호/은정진 기자 dolp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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