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카지노주, '크루즈법' 통과 소식에 '동반 강세'

입력 2015-01-09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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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지연 기자 ] 카지노주가 동반 강세다.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크루즈법)' 통과 소식이 호재로 작용했다.

9일 오전 11시25분 GKL은 전날보다 3000원(8.86%) 급등한 3만6850원에 거래되고 있다. 같은 시간 강원랜드는 950원(3.09%) 오른 3만1700원을 나타내고 있다. 파라다이스는 2.20% 상승 중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8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크루즈법을 통과시켰다.

크루즈법은 2만t급 이상 크루즈 선박에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카지노를 허용하는 내용이다. 크루즈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지원 방안을 담고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크루즈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공공기관·단체와 크루즈 사업자 등에게 재정과 금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필요한 경우에는 국세와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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