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 넘고 물 건너 '김영란법' 1차 통과

입력 2015-01-09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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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란법'이 8일 법안심사소위를 통과 했다.(사진:한국정책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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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공직자의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김영란법'이 우여곡절 끝에 1차 통과됐다.</p>

<p>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대법관 김영란의 이름을 딴 '김영란법'은 2012년 국민권익위원장 재직 당시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한 공직자는 대가성 및 직무 관련성과 무관하게 형사처벌이 가능토록 한 법을 제정하자고 하면서 시작됐다. 이렇게 2년 여의 시간이 걸리면서 공직자의 부정청탁및 금품수수 등을 규제하는 일명 '김영란법'이 8일 드디어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 했다.</p>

<p>법안의 주요 내용은 공직자가 한 차례에 100만 원을 초과해 금품을 받거나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해 수수하면 직무 관련성과 상관 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100만 원 이하의 금품의 경우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직자 가족에 대해서도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형사처벌하기로 했다. 100만원 이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되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면 역시 형사처벌하도록 했다.</p>

<p>또한 부정청탁 금지를 구체적으로 15개 유형으로 세분화 하였고 국민의 청원권등을 고려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않는 예외사유 7개 조항도 두었다.</p>

<p>그러나 법안의 적용 대상을 공직자 외에 업무 공익성의 이유로 사립학교, 유치원 종사자, 신문사 등 언론기관 종사자에게까지 확대하여 적용범위가 너무 넓어지지 않았냐는 의견이다.</p>

<p>적용대상자를 200만명 정도로 보고 가족의 범위로 확대하면 2000만명 정도가 적용 대상자가 되는데 이런 숫자는 국민의 절반가량이 적용대상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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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란법'이 법안심사소위 논의중 잠시 휴식을 취하고있다.(사진:한국정책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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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정무위는 12일 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해 심사할 예정이다. 전체회의는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할지는 불투명하다. 15개의 부정청탁 유형을 구체적으로 명시했지만 여전히 법 적용 기준이 포괄적이고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p>

<p>2월 임시국회로 연기된 이해충돌 방지 조항도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해법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많아 보인다.일부에서는 사립학교나 전체 언론사 등으로 법 적용 범위를 넓힌 것을 놓고는 민간 영역에 대한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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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장순관 기자 | bob@kp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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