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거짓 인터뷰' 홍가혜, 명예훼손 아니다?

입력 2015-01-09 15:58  


홍가혜 인터뷰

세월호 사건 당시 거짓 인터뷰로 논란이 됐던 홍가혜 씨가 무죄를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2단독 장정환 판사는 9일 오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홍가혜 씨에 대해 "홍씨의 카카오스토리 내용과 방송 인터뷰는 구조작업을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인다. 허위사실이라고 인식하기 어렵고 해경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에도 어렵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홍가혜 씨는 세월호 참사 직후 종합편성채널 MBN과의 인터뷰에서 "정부 관계자들이 민간잠수사들한테 시간만 보내고 가라 한다"며 거짓말을 했고 이에 대해 검찰은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MBN 측은 결국 이동원 보도국장이 직접 뉴스에 출연해 공식 사과를 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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