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text-align: justify'>국공립대 기성회비 반환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에서는 여야 간의 대립으로 이른바 '기성회비법'인 '국립대학재정회계법' 처리가 2월 임시국회로 넘어갈 전망이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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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text-align: justify'>국공립대학에서는 이 법의 처리가 늦어지면 심각한 재정난을 불러올 수 있어 신속한 처리를 요청하고 있다. 늦어도 이번 주 안에는 교문위를 통과해야 이번 임시회 내에서 처리가 가능하지만, 여야의 입장이 극명히 갈리고 있어 통과가 불투명해 보인다.</p>
<p style='text-align: justify'>'기성회비법'은 무엇인가</p>
<p style='text-align: justify'>'국립대학재정회계법'인 '기성회비법'은 기성회회계 폐지에 대비해 새누리당이 발의한 법안이다. 국립대 운영비의 약 70%를 차지하는 기성회비를 수업료에 포함해 한꺼번에 걷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2012년에 발의됐지만 초기부터 지금까지 논란이 돼왔다. 국립대 기성회계를 폐지하고 국고로 지원되는 일반회계와 통합해 '대학회계'를 두자는 것이다. 이는 기성회비 반환소송의 1심, 2심이 모두 학생들의 승리로 끝나자 재정 보전을 위한 대체입법으로 추진됐다.</p>
<p style='text-align: justify'>그러나 '기성회비법'은 대학회계를 통해 수익사업을 벌이거나 이월, 적립할 수 있어 국립대가 자칫 사립대화되는 법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아왔다. 또한 기존 기성회비를 수업료로 전환해 징수할 수 있도록 해, 사실상 국립대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외면했다는 지적이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야당은 이 법안을 수용하자니 교수단체와 노동조합, 학생들의 반발이 크고, 반대하자니 당장 국립대의 재정에 큰 타격을 입힐 수 있기 때문이다. 정치적인 책임을 피할 수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져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처리 시급하지만 '교육공무직법'이 발목 </p>
<p style='text-align: justify'>'기성회비법'이 이번 임시국회 내 처리되지 못하면 당장 교직원 수천 명이 일자리를 잃는 상황이 벌어질 수 상황이다. 당장 한 달 뒤면 등록금 고지서가 발송되고 3월부터 신학기가 시작되면,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새누리당은 이번 임시국회 중 기성회비법 처리를 위해 최소한 이번 주까지는 법안소위 통과를 추진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교육공무직법'을 함께 논의하지 못하면 기성회비법 상정도 불가하다는 입장이다.</p>
<p style='text-align: justify'>반면, 새민련이 요구하는 교육현장의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직법'에 처리에 대해 정부와 여당은 재정적 어려움을 이유로 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정부를 포함한 여타 공공분야의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해 전례를 만들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교문위 소속 여당 간사인 신성범 의원은 '여야 간 기성회비 관련 의견은 상당 부분 좁혀진 상황이지만 야당이 교육공무직법과 사실상 연계 방침을 고수하면서 소위에 응하지 않고 있다'면서 '여야 합의를 통해 긴급법으로 처리한다 해도 늦어도 9일에는 교문위가 재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반면, 야당 간사인 새정치연합 김태년 의원은 '교육공무직법을 당장 처리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4월 임시국회 내에만 처리될 수 있는 일정만이라도 달라는 것인데 여당이 묵묵부답이니 참 답답하다'고 밝혔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이어 '기성회비법과 관련해선 이견이 많이 좁혀진 상태이기 때문에 교육공무직법 문제만 정리되면 12일 본회의 처리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주장했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김희주 기자 | khj3383@kp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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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회비법'을 두고 여야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뉴스와이어 제공. |
<p style='text-align: justify'>국공립대학에서는 이 법의 처리가 늦어지면 심각한 재정난을 불러올 수 있어 신속한 처리를 요청하고 있다. 늦어도 이번 주 안에는 교문위를 통과해야 이번 임시회 내에서 처리가 가능하지만, 여야의 입장이 극명히 갈리고 있어 통과가 불투명해 보인다.</p>
<p style='text-align: justify'>'기성회비법'은 무엇인가</p>
<p style='text-align: justify'>'국립대학재정회계법'인 '기성회비법'은 기성회회계 폐지에 대비해 새누리당이 발의한 법안이다. 국립대 운영비의 약 70%를 차지하는 기성회비를 수업료에 포함해 한꺼번에 걷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2012년에 발의됐지만 초기부터 지금까지 논란이 돼왔다. 국립대 기성회계를 폐지하고 국고로 지원되는 일반회계와 통합해 '대학회계'를 두자는 것이다. 이는 기성회비 반환소송의 1심, 2심이 모두 학생들의 승리로 끝나자 재정 보전을 위한 대체입법으로 추진됐다.</p>
<p style='text-align: justify'>그러나 '기성회비법'은 대학회계를 통해 수익사업을 벌이거나 이월, 적립할 수 있어 국립대가 자칫 사립대화되는 법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아왔다. 또한 기존 기성회비를 수업료로 전환해 징수할 수 있도록 해, 사실상 국립대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외면했다는 지적이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야당은 이 법안을 수용하자니 교수단체와 노동조합, 학생들의 반발이 크고, 반대하자니 당장 국립대의 재정에 큰 타격을 입힐 수 있기 때문이다. 정치적인 책임을 피할 수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져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처리 시급하지만 '교육공무직법'이 발목 </p>
<p style='text-align: justify'>'기성회비법'이 이번 임시국회 내 처리되지 못하면 당장 교직원 수천 명이 일자리를 잃는 상황이 벌어질 수 상황이다. 당장 한 달 뒤면 등록금 고지서가 발송되고 3월부터 신학기가 시작되면,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새누리당은 이번 임시국회 중 기성회비법 처리를 위해 최소한 이번 주까지는 법안소위 통과를 추진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교육공무직법'을 함께 논의하지 못하면 기성회비법 상정도 불가하다는 입장이다.</p>
<p style='text-align: justify'>반면, 새민련이 요구하는 교육현장의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직법'에 처리에 대해 정부와 여당은 재정적 어려움을 이유로 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정부를 포함한 여타 공공분야의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해 전례를 만들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교문위 소속 여당 간사인 신성범 의원은 '여야 간 기성회비 관련 의견은 상당 부분 좁혀진 상황이지만 야당이 교육공무직법과 사실상 연계 방침을 고수하면서 소위에 응하지 않고 있다'면서 '여야 합의를 통해 긴급법으로 처리한다 해도 늦어도 9일에는 교문위가 재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반면, 야당 간사인 새정치연합 김태년 의원은 '교육공무직법을 당장 처리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4월 임시국회 내에만 처리될 수 있는 일정만이라도 달라는 것인데 여당이 묵묵부답이니 참 답답하다'고 밝혔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이어 '기성회비법과 관련해선 이견이 많이 좁혀진 상태이기 때문에 교육공무직법 문제만 정리되면 12일 본회의 처리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주장했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김희주 기자 | khj3383@kp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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