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행복도시 체불방지 대책'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공정거래 문화 확산과 신고된 체불을 신속히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p>
<p>이를 위해 행복청이 지난해 7월 '공사대금 체불해소센터'를 마련하고 지난해 하반기에만 체불민원 40건, 총금액 12억 2600여만 원을 접수해 처리했다.</p>
<p>최근 건설산업은 건설 불황과 최저가 수급구조 때문에 대금 체불 등의 불공정 거래가 빈번한 산업분야로 알려져 있다.</p>
<p>이 같은 불공정 거래로 인해 현장 노동자와 장비임대 사업자 등 영세한 자재납품 사업자 등이 피해를 보고 있다.</p>
<p>이에 따라 행복청은 사회적 약자 보호와 체불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매월 체불방지 점검회의를 개최, 하도급 대금지급 확인제도 등 대금체불 정부시책 이행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p>
<p>고성진 행복청 사업관리총괄과장은 '행복청이 공정거래 문화 정착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했다'면서 '앞으로도 공사대금 체불해소센터를 운영해 체불피해자를 조속히 구제하고 설 명절대비 체불예방 점검 등 건설현장에 대한 지도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최형호 기자 | chh80@kp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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