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가혜 무죄 선고, 목포지원 "해경 명예훼손 볼 수 없다"

입력 2015-01-10 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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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구조작업등관련인터뷰로 인한 해경명예훼손 혐으로 재판을 받아오던 홍가혜 씨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9일 "홍씨의 카카오스토리 내용과 방송 인터뷰는 구조작업을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는 취지로 구조작업의 실체적 모습을 알리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홍가혜 사건을 담당한 판사는 "(홍가혜의 발언이) 허위사실이라고 인식하기 어렵고, 해경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에도 어렵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홍가혜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적절치 못한 측면이 많았고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태도는 위험했다"며 "피고인의 행동을 정당화하거나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경하게 발표했다.

홍가혜는 지난해 4월 18일 세월호 참사 직후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잠수사들이 벽 하나를 두고 생존자를 확인하고 대화했다"며 "해경이 지원해 준다던 장비와 인력, 배가 전혀 안 되고 있다"등의 확인되지 않은 발언을 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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