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른 의정부 화재 막아야"…화재대피시설 강화 법개정 추진

입력 2015-01-12 09:05  

의정부 아파트 화재 사고를 계기로 고층건물의 화재대피 시설 설치의무를 강화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12일 "이번 사고로 계기가 된 만큼 관련 법 (개정안을) 정식으로 발의해 기술적인 문제점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 정책위의장은 "아파트 등 고층건물의 화재 시 탈출 대책이 절실하다는 게 재확인됐다"며 "그전에도 문제점은 알려졌지만, 완강기 설치 의무 등에 비용이 든다는 이유로 반대에 부딪히곤 했다"고 법 개정 필요성을 설명했다.

그는 완강기 설치 의무화와 관련해 "현행법에는 10층 까지만 완강기 설치가 의무화돼 있는데, 고층일수록 필요한 점을 고려하면 거꾸로 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이렇게 되면 고층 건물은 불이 나면 방법이 없고 꼼짝없이 갇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은 이에 따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및 국토교통위원회 등과 협의해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완강기와 스프링클러 설치 등을 의무화하고 이번 화재에서 문제점으로 드러난 소방차 진입로 확보 관련 규정도 손질하기로 했다.

당 관계자는 "조만간 관련 상임위와 회의를 열어 이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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