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그러나 12일 최종적으로 법제위 상정이 무산되면 이 위원장의 발언이 뒤바뀐 결과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위원장은 '김영란법이 원안대로 통과됐다고 듣고 그렇게 말했는데, 이후 확인해 보니 법 적용 대상이 달랐다'고 밝혔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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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절차가 문제' 국회법상 5일간의숙려기간를 이유로 법제위 상정 불발 예상 |
<p>김영란법 정부 원안은 공직자가 100만원 이상 금품을 받은 경우 대가성, 직무 관련성과 상관없이 형사 처벌하는 내용이 골자였다. 그런데 법 적용 대상이 정무위 법안소위를 거치면서 공직자뿐 아니라 사립학교,대학병원 관계자,유치원 교사,일반 언론인 등으로 확대됐고 그 적용대상이 논란이 됐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과잉 입법에 따른 위헌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했다.</p>
<p>이에 대해 여야 모두 난감한 모습이다.</p>
<p>겉으로는 '법적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절차가 문제'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절차만의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현실적으로는 '논란이 있으니 시간적, 물리적으로 12일 처리는 어렵다'고 하지만 결국 절차가 아닌 내용이 문제가 될 것 이라는 예측이다.</p>
<p>법사위 관계자는 '공직자 부정부패와 비리 척결이 법제정의 목적이지만 법률적으로는 적용 대상이 지나치게 광범위하다'고 지적했다.</p>
<p>어떤 모습이든 법 제정의 당연성은 있어 보이지만 결국 내용이 발목을 잡고 있는 형국이 되어 버렸다. </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장순관 기자 | bob@kp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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