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내용이 아니라 절차의 문제?

입력 2015-01-12 14:45  

<p>국회법은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은 법사위에서 최소 5일의 '숙려기간'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관행적으로 여야가 합의한 법안은 숙려기간 없이 본회의에 상정되기도 했다. 때문에 여야는 지난 8일 정무위 법안소위를 통과시키면서 12일 본회의 처리를 하겠다는 입장이었다. 당시 이상민 법제위원장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했다.</p>

<p>그러나 12일 최종적으로 법제위 상정이 무산되면 이 위원장의 발언이 뒤바뀐 결과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위원장은 '김영란법이 원안대로 통과됐다고 듣고 그렇게 말했는데, 이후 확인해 보니 법 적용 대상이 달랐다'고 밝혔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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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절차가 문제' 국회법상 5일간의숙려기간를 이유로 법제위 상정 불발 예상
</p>

<p>김영란법 정부 원안은 공직자가 100만원 이상 금품을 받은 경우 대가성, 직무 관련성과 상관없이 형사 처벌하는 내용이 골자였다. 그런데 법 적용 대상이 정무위 법안소위를 거치면서 공직자뿐 아니라 사립학교,대학병원 관계자,유치원 교사,일반 언론인 등으로 확대됐고 그 적용대상이 논란이 됐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과잉 입법에 따른 위헌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했다.</p>

<p>이에 대해 여야 모두 난감한 모습이다.</p>

<p>겉으로는 '법적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절차가 문제'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절차만의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현실적으로는 '논란이 있으니 시간적, 물리적으로 12일 처리는 어렵다'고 하지만 결국 절차가 아닌 내용이 문제가 될 것 이라는 예측이다.</p>

<p>법사위 관계자는 '공직자 부정부패와 비리 척결이 법제정의 목적이지만 법률적으로는 적용 대상이 지나치게 광범위하다'고 지적했다.</p>

<p>어떤 모습이든 법 제정의 당연성은 있어 보이지만 결국 내용이 발목을 잡고 있는 형국이 되어 버렸다. </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장순관 기자 | bob@kp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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