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관계자는 12일 "지난달 16일 한화-삼성 기업결합 신청을 접수해 현재 관련 법과 절차에 따라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심사 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지만 필요한 경우 90일 연장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앞서 한화그룹은 지난해 11월 삼성토탈, 삼성종합화학, 삼성테크윈, 삼성탈레스를 인수하겠다는 '빅딜' 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인수가 성사되면 한화그룹의 일부 화학제품 시장 점유율이 너무 높아져 공정거래법에 위배될 수 있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제기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기업결합 신청을 그대로 승인할 것"이라며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기업결합을 불허하거나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조건부로 허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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