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은행은 올해부터 만 57세가 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수협은행은 그동안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았다. 기존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고 있는 은행들은 만 55세부터 임금피크제를 적용했다. 수협은행은 “내년부터 정년이 만 58세에서 만 60세로 늘어남에 따라 임금피크제 적용 시점도 기존 은행보다 2년 늦춘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