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외환거래 의혹' 이수만·한예슬, 1300억대 부동산 사건 휘말려…

입력 2015-01-13 09:15   수정 2015-01-13 10:18


불법 외환거래 의혹

금융감독원이 1300억원 대의 불법 외환거래 혐의를 적발한 가운데, 이수만 SM엔터테인먼트 대표와 배우 한예슬이 포함되어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12일 KBS는 금감원이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벌과 부호, 연예인 44명을 적발했으며, 위반 거래 건수는 모두 65건으로 금액은 1380억 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LA에서 다수의 부동산을 거래한 SM 엔터테인먼트 이수만 대표와 LA 한인타운 빌딩을 매입한 배우 한예슬, 전 아나운서 최윤영, 원로배우 신영균의 자녀도 적발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SM엔터테인먼트는 한 매체를 통해 "해외 현지법인 설립 시 관련 법령에 따른 해외 직접투자 신고를 모두 완료했다"면서 "다만 해외 현지법인이 자회사, 손회사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해외 직접투자 변경신고의 대상인지 여부를 담당 부서에서 관련 법령을 확인하지 못한 착오로 인해 일부 법인의 자회사 등에 대한 변경 신고가 누락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한예슬의 소속사 키이스트는 "한예슬은 2011년 미국 LA에 있는 상가 건물을 본인 명의로 취득하였고, 이에 대해 한예슬은 관련 국가 기관에 적법하게 해외 부동산 취득 신고를 했다"며 "이번 금감원 조사에서 발견된 문제는, 해당 부동산의 현물출자로 인한 법인의 주식 취득 시 신고를 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음을 인지하지 못하여 지연 신고를 함에 따라 발생한 문제"라고 전했다.

이어 "단순 신고 누락에 의한 과태료 처분만이 발생한 것으로 이로 인한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불법 외환거래 의혹, 빠르게 해명하네" "한예슬 이번엔 불법 외환거래 의혹이구나" "불법 외환거래 의혹, 다들 몰랐다 그러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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