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의정부 화재 건물 불법 여부 수사 중

입력 2015-01-13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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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13일 130명의 사상자를 낸 의정부 화재 사건과 관련해 '도시형 생활주택'의 불법 여부를 수사 중이다. 의정부시에서 건축 허가 당시 자료도 확보했다.

처음 불이 시작된 10층짜리 대봉그린아파트와 바로 옆 드림타운은 비주거용으로 허가받은 10층의 오피스텔을 쪼개 원룸으로 임대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건물 전체 면적의 90% 미만은 주거용으로, 10% 이상은 비주거용으로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두 건물은 불법이다.

수사본부는 이들 건물의 건축 자재가 정상적으로 사용됐는지도 살피고 있다. 이에 앞서 전날 관련 기관과 함께 대봉그린아파트와 드림타운에 대한 합동정밀감식을 벌이고 건물주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불이 시작된 4륜 오토바이 옆 1층 주차장 천장 역시 스티로폼 소재의 마감재로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드림타운의 경우 화재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드림타운 입주자는 개별적으로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보상을 받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수사본부는 해뜨는 마을과 주차타워에 대한 합동 감식을 벌인다. 이와 함께 경찰은 이날 4륜 오토바이 운전자 A씨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컴퓨터와 문서 등을 분석할 계획이다.

경찰은 A씨가 오토바이 관리를 소홀히 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다. 불법 개조가 있었는지도 살피고 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오토바이를 통째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정밀 분석을 의뢰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날 의정부경찰서를 찾아 오토바이 전문가 의견 등 화재 원인과 관련해 조사된 자료를 받을 예정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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