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25일 수원지방법원은 신우의 회생절차개시 결정했다. 신우는 같은 해 11월 26일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을 가결, 수원지방법원의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았다.
확정된 채권(회생담보권채무 239억2446만6454원, 회생채권 35억7281만4046원, 조세채무 4억6818만4320원)을 모두 변제했다고 신우 측은 설명했다.
한경닷컴 이민하 기자 mina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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