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법' 비정규직 오히려 4.9% 감소

입력 2015-01-13 15:54  

<p style='text-align: justify'>비정규직을 양산한다는 논란의 중심에 있던 '기간제법'이 오히려 비정규직 감소에 기여했다는 분석이 나왔다.</p>

<p style='text-align: justify'>'기간제법'이란 2년 단위로 계약하는 기간제 근로자가 계약기간이 끝나면 무기계약직(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p>

<p style='text-align: justify'>한국노동사회연구소는 통계청이 2003년부터 2014년까지 12년 동안 20차례 실시한 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 원자료를 결합해 인적, 사업체 속성과 실업률 등 경기변동을 통제한 상태에서 기간제법 시행 효과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파악됐다고 지난 12일 밝혔다.</p>

<p style='text-align: justify'>분석에 따르면 기간제법 시행으로 기간제 근로는 3.9%포인트 감소했고, 기간제 근로를 포함한 임시근로는 4.7%포인트 감소했다. 파견용역 근로는 1.6%포인트 증가했고, 비정규직 전체는 4.9%포인트 감소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또한, 고용노동부의 기간제 근로자 현황조사에 따르면 계약기간 만료 후 정규직으로 전환된 비율은 2010년 21.0%에서 2014년 33.4%로 꾸준히 증가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중소기업(300인 미만)에서 일하는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율은 2010년 20.9%에서 2014년 41.7%로 상승했고, 계약기간 만료된 기간제 근로자 중 3분의 1만 계약종료 됐다.</p>

<p style='text-align: justify'>반면, 중견기업과 대기업(300인 이상)는 19∼22%로 같은 수준을 유지했고, 3분의 2가 계약종료 됐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연구소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모범이 되기는커녕 고용구조 개선과 정규직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며 '정부는 기간제 사용기간 2년을 4년으로 연장해서 기간제법을 사문화시키려 할 게 아니라, 공공부문에서 추진하는 '상시, 지속적 일자리 정규직 전환' 원칙을 민간부문 대기업으로 확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김희주 기자 | khj3383@kp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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