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노사 임금 3.8% 인상안 합의

입력 2015-01-13 16:08   수정 2015-01-13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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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노사가 임금을 3.8%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 노사는 지난해 임금인상률을 부·지점장 이상은 3.5%, 차장급 이하는 4.0%로 정하는 내용의 임금 및 단체협상안에 합의했다. 지난달 30일 이광구 행장이 취임한 이후 보름 만의 타결이다.

노조는 2013년도 임금이 동결된 점을 고려해 2013년도 은행권 기준인상률 2.8%와 2014년도 기준인상률 2.0%를 합한 4.8% 인상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대주주인 예금보험공사와의 이행약정(MOU) 목표달성 실패로 사측이 임금 동결을 요구하면서 그동안 협상 타결이 지연돼 왔다.

노조 관계자는 “2013년도 임금 인상률 미반영분을 모두 반영하고자 했으나 여건을 고려해 1%포인트 양보하는 선에서 절충점을 찾았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신한은행과 국민은행은 임금인상률을 은행권 기준인상률인 2.0%로 정하기로 합의했다.

우리은행 노사는 또 창구업무를 담당하는 개인금융서비스직군이 일반직군으로 전환할 때 기존 경력을 50% 인정하는 내용의 직군 전환자 처우 개선안에도 합의했다.한편 통합 절차가 진행 중인 하나·외환은행은 외환은행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 문제를 둘러싸고 노사간 이견이 커 진통을 겪고 있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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