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만손=중국 상하이에 신규 법인 설립 위해 15억원 출자 결정.
▲셀루메드=불성실 공시법인 지정.
▲재영솔루텍=인천세관으로부터 34억8000만원의 추징금 부과.
▲화성=장원규 단독 대표이사 체제로 변경.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셀루메드=불성실 공시법인 지정.
▲재영솔루텍=인천세관으로부터 34억8000만원의 추징금 부과.
▲화성=장원규 단독 대표이사 체제로 변경.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