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 카드 정보로 불법결제…해외사이트서 1천여건 시도

입력 2015-01-14 0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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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0만원 이상 결제 승인


[ 박종서 기자 ] 최근 해외 사이트에서 국내 카드 정보를 도용해 1000건이 넘는 불법결제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결제 승인이 이뤄진 금액도 수천만원에 달한다. 금융당국은 해외에서 카드 위·변조나 해킹 등으로 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상황 파악에 나섰다.

13일 금융당국과 카드업계에 따르면 지난 10일 게임 아이템을 판매하는 해외 사이트에서 국내 신용·체크카드 정보를 이용한 불법결제 시도가 카드사별로 많게는 수백건까지 일어났다.

불법결제 시도는 대형 게임업체인 EA가 운영하는 게임 판매 쇼핑몰 오리진에서 주로 이뤄졌으며 한 번에 수십달러씩 결제 승인이 났다. 신한 삼성 현대 롯데 비씨 씨티카드 등 국내 대부분의 카드사에서 불법결제 사실이 파악됐다. 전체 불법 결제 시도는 1000건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승인액은 카드사별로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에 달했다. 지금까지 파악된 결제 승인액은 7000만원 이상이다.

다만 카드사들은 회원들의 직접적인 피해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카드사별로 구축한 이상거래감지시스템(FDS)을 통해 불법결제를 감지하고 회원이 이를 부담하지 않도록 했기 때문이다.

카드사 관계자는 “해당 회원들에게 부정 해외 거래가 의심된다고 알려주고 카드 재발급을 권유하고 있다”며 “만약 결제대금이 빠져나갔다면 이를 보상키로 했다”고 말했다. 체크카드는 바로 돈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당장 피해가 나타날 수 있지만 아직까지 피해 신고는 없었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사건이 대만철도청 해킹을 통해 카드 정보가 유출되면서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피해 고객의 사용내역을 역추적한 결과 공통적으로 대만철도청에서 카드를 사용한 내역이 있었다”며 “해킹으로 인한 정보유출이 의심된다”고 말했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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