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한 매체 보도에 따르면 다이아몬드 원석 가공 사업을 하는 추 씨는 지난 2007년 중국에서 다이아몬드 원석을 들여오며 세관에 신고를 하지 않아 밀수 혐의를 받고있다.
앞서 추 씨는 한 개인 사업자에게 다이아몬드 원석 수입 대금 8억 원을 빌렸다가 이를 갚지 않아 고소 당했다. 법원의 재산 명시 명령에도 불응했다가 결국 법원으로부터 감치 명령을 받고 지난 8일 경찰에 연행되기도 했다.
구치소에 수감됐던 추씨는 부산지법 동부지원에 출석해 "재산 목록을 성실히 제출할 것"이라고 선서한 뒤 풀려났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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