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우, 회생절차 종결결정…"수익성 강화 위해 노력"

입력 2015-01-14 14:35  

[ 권민경 기자 ] 신우는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받았다고 14일 공시했다.

이에 따르면 재판부는 "채무자가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사실상 마쳤고, 앞으로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신우는 안정된 재무구조를 바탕으로 매출 확대와 수익성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권민경 기자 kyo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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