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 '정치적 노리개' 전락 해선 안 돼"

입력 2015-01-14 15:01  

<p style='text-align: justify'>경남 거제시 거주하는 임혜숙씨는 5년 동안 상문동 주민자치연합회장을 맡고 있다. 그는 지난 13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주민자치 실질화 대토론회'에서 주민자치 현장에서 느꼈던 문제점을 토로했다. 그는 '동장이 주민자치위원의 인사권을 쥐고 있다'며 '동장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주민자치위원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p>

<p style='text-align: justify'>또한 그는 '주민자치위원은 동장의 지시에 순응하는 동장의 하부조직이 될 수밖에 없다'며 '결국 주민자치위원은 주민 대표가 아닌 정치인의 지지세력을 대표하는 집단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우려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국내는 임씨처럼 주민자치의 인식이 부족해 아직도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만큼 아직 한국의 주민자치 시스템은 제대로 갖춰지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심지어 국내 정부는 임씨의 경우처럼 주민자치 자체를 무시하는 풍조가 만연하다. 따라서 주민자치제도의 바람직한 정책이 필요해 보인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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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자치제도의 바람직한 정책이 필요해 보인다. 사진은 13일 열린 주민자치 실질화 대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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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text-align: justify'>구성은 어떻게?</p>

<p style='text-align: justify'>주민자치는 선진국으로 가는 '필요조건'이자 주민이 행복하게 살기 위한 '충분조건'으로 여겨지고 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이런 이유로 주민자치는 주민들 스스로 지역공동체 형성의 구심체 역할을 하기 위해 2010년 18대 국회에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됐다. 현재 전국 31개 지역에서 시범 실시되고 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주민자치회는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주민자치회위원은 해당 읍, 면, 동에 주민등록 돼있는 만 19세 이상의 성인이라면 누구든 가능하다. 주민자치회위원은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가지며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다. 또한 임기는 2년으로 연임 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하지만 요즘 주민자치위원은 앞서 언급한 대로 주민 대표가 아닌 '동장의 입맛'에 맞는 혹은 '정치인의 지지 세력'을 대표하는 집단으로 전락하고 있는 실정이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정책마련 시급</p>

<p style='text-align: justify'>전문가들은 주민자치위원에 대한 새로운 정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주민이 역량을 키울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정치행정과 주민의 역량의 시너지가 발휘된다면 주민자치의 틀을 구축할 수 있다는 것.</p>

<p style='text-align: justify'>김필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주민자치위원회가 진정한 주민의 대표가 되기 위해선 주민이 직접 주민자치위원을 선출하는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며 '지역의 안배를 위한 지역대표, 전문성을 고려한 직능대표 등이 추가되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최근열 경일대 교수는 '주민자치회가 본래 기능을 다하려면 주민자치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을 조속히 제정해 적극적인 주민자치회 활동을 위한 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주민자치회 정용공간 확보와 유급사무원 채용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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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최형호 기자 | chh80@kp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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