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청장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상습성을 증명해내면 가해자 엄벌이 가능하다"며 "강제할 수는 없지만, 필요하면 폐쇄회로(CCTV) 동영상을 임의제출 받는 방식 등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인천시와 협의, 어린이집 운영 실태 등을 원점에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8일 낮 12시 50분께 인천시 연수구의 한 어린이집 교실에서 자신의 딸 C양(4)이 보육교사 D씨(33·여)에게 폭행당했다는 부모의 신고를 접수,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이 확인한 어린이집 CCTV 동영상에는 D씨가 원생들의 급식 판을 수거하는 과정에서 C양이 음식을 남긴 것을 보고 남은 음식을 먹게 하다가 C양이 뱉어내자 오른손으로 머리를 1차례 강하게 내리치는 장면이 담겨 있다.
서 있던 C양은 D씨로부터 폭행을 당한 뒤 바닥에 쓰러졌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