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K어린이집 보육교사 구속영장 신청…폭행 이유 들어보니 '충격'

입력 2015-01-14 17:26   수정 2015-01-14 19:53


보육교사 구속영장 신청

경찰이 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4세 원생을 폭행한 보육교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14일 인천 연수경찰서는 "8일 낮 12시53분께 인천시 연수구의 한 어린이집 교실에서 자신의 딸 B(4)양이 보육교사 A(33·여)씨에게 폭행당했다는 부모의 신고를 접수,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해당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화면을 통해 A 씨가 B 양이 남긴 김치를 억지로 먹이다 이를 뱉어 냈다는 게 이유로 B 양의 머리를 강하게 내리쳐 의자 아래 바닥으로 쓰러뜨린 사실을 확인했다.

또 영상에는 A 씨가 자리를 떠나고 난 뒤 B 양이 자신이 뱉어낸 음식물을 닦아내는 장면도 담겼다.

이번 폭행은 같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다른 원생이 부모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피해학생 부모가 이를 전해 들으면서 드러났다.

한편 경찰은 CCTV를 확인한 즉시 해당 어린이집 원장과 양씨를 상대로 조사에 착수했고 양씨는 폭행 사실을 시인했으며 이후 양씨와 송도지구대까지 임의동행한 후 귀가 조치한 바 있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인천 어린이집 보육교사 구속영장 신청, 확실하게 처벌해야 될듯", "인천 어린이집 보육교사 구속영장 신청, 이젠 어린이집도 못보내겠네", "인천 어린이집 보육교사 구속영장 신청, 어린이를 때리다니"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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