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정부 화재 피해자 긴급복지지원 당부

입력 2015-01-14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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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text-align: justify'>보건복지부는 지난 10일 발생한 경기도 의정부 아파트 화재와 관련해, 의정부시와 함께 피해자가 거주하는 타 시군구에 신속한 긴급복지지원을 당부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현재 화재관련 긴급지원 신청 223가구 중 의정부 거주 88가구에 대해서 의정부시가 지원 중이다. 하지만 타 시군구 거주자에 대해서는 해당 시군구의 연계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이에 복지부는 지난 13일, 해당 시도와 시군구로 하여금 의정부시로부터 긴급지원 신청가구 자료를 통보 받은 즉시 1개월간의 선지원 필요성을 검토해 신속히 지원하도록 협조를 당부하였다.</p>

<p style='text-align: justify'>한편, 복지부는 노후화된 전열기구와 가스제품의 사용 부주의 등 화재예방 안내 등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복지부 관계자는 '뜻하지 않는 화재 등으로 인한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를 발견할 때, 신속한 긴급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김희주 기자 | khj3383@kp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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