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외교부는 수입규제 대응 지원 활동을 통해 지난 한 해 한국 제품에 부과된 반덤핑·상계조치(보조금)·세이프가드 등 수입규제 가운데 22건에 대해 관세 경감이나 조치 철회 등의 성과를 냈다고 14일 밝혔다.</p>
<p>외교부는 수입규제 조치를 한 8개국에 9차례의 대책반을 파견하고 상계조치에 대한 정부 답변서와 정부 입장서를 각각 23회, 21회 전달하는 등의 활동을 벌였다고 설명했다.</p>
<p>관세 경감의 대표적 사례로는 브라질이 한국산 버스·트럭용 타이어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하향 조정한 것과 인도가 한국산 폴리염화비닐(PVC)을 반덤핑 제재대상에서 제외한 것 등이 꼽혔다.</p>
<p>김영준 외교부 양자경제외교국 심의관은 '외국의 수입규제 조치로 인한 우리 기업들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앞으로도 적극적인 노력을 계속 경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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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최형호 기자 | chh80@kp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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