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이 필요한 대한항공

입력 2015-01-14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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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동원 의원(사진:강동원 의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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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땅콩회항' 사건으로 구속 수감된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 파문이 계속 되는 가운데 국토부와 국내 항공사와의 유착사례가 추가로 속속 밝혀졌다. 국토부 훈령인 '공무원행동강령'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부동산, 선물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안된다.</p>

<p>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연 강동원 의원은 국교통부가 실시한 서울지방항공청에 대한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분석한 결과 국토부 서울지방항공청 직원 6명이 2012년 2월 10일부터 같은 해 2월 16일까지 독일, 말레이시아, 프랑스 등 8회에 걸쳐 감항증명 검사와 모의비행장치 지정검사 등을 하면서 아시아나항공(주), (주)대한항공 등 2곳의 국내 항공사로부터 승급 받은 항공기 좌석을 이용해 약 1,505만원 상당의 교통편의를 제공받은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14일 밝혔다.</p>

<p>더불어 작년 6월에 적발한 것 말고도 2012년 8월에도 대한항공(주)과 아시아나항공(주)으로부터 항공기 좌석 승급편의를 제공받다가 자체감사에서 적발당했으나 단순히 주의, 경고처분을 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서울지방항공청에서는 항공법 제15조에 따라 항공기가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는 성능이 있다는 증명을 받으려는 자에 대한 감항증명 검사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3조에 따라 해외에 설치된 모의비행장치에 대해 항공기 탑승경력으로 인정해 줄 수 있도록 모의비행 장치 지정검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p>

<p>강의원은 '검찰수사를 통해 국토교통부의 조사과정에서 국토부 소속 항공감독관이 사전에 조사정보를 유출한 사실이 드러난 데 이어 대한항공측이 사건의 축소,은폐를 위해 당시 항공기 승무원을 대상으로 교수직 제안 등으로 증거인멸 과 유리한 증언을 해달라고 회유를 시도했다는 의혹이 추가적으로 제기되면서 국민의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데 반드시 진상을 밝혀 관련자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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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장순관 기자 | bob@kp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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