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인천 어린이집 아동학대사건에 행정처분

입력 2015-01-14 18:38  

<p style='text-align: justify'>보건복지부는 인천시 연수구 어린이집의 아동폭력사건에 대해 지자체, 관할경찰서와 함께 철저하게 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14일 밝혔다.</p>

<p style='text-align: justify'>해당 어린이집과 그 관련자에 대해 법령에 따라 어린이집이 운영정지 또는 폐쇄되거나, 원장과 보육교사에게 자격이 취소되는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아울러 피해아동과 같은 반 아동 모두에게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이다.</p>

<p style='text-align: justify'>또한 이 같은 아동폭력사태가 다시는 어린이집에서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법령과 행정적 조치를 담은 특단의 '어린이집아동폭력 근절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p>

<p style='text-align: justify'>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 등 관련법령을 정비하고, 어린이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CCTV 설치 의무화 등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p>

<p style='text-align: justify'>한편, 지난 8일 발생한 인천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은 보육교사가 만4세 아동이 점심시간에 김치를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머리 부위를 손으로 때리는 등의 학대를 저지른 사건이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김희주 기자 | khj3383@kp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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