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장원 포천시장 성추행·무고 혐의로 구속…현직 첫 사례

입력 2015-01-14 20:16  

서장원 포천시장 구속

서장원포천시장이 성추행 및 무고 혐의로 구속됐다.

14일 의정부지법 정완 영장전담부장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있다"며 서 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서장원시장은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에서 오전 10시 30분 8호 법정에서 시작된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했으며 1시간가량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취재진에 "성실히 심사에 임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성추행한 적 없느냐", "돈을 주라고 지시한 적 없느냐"는 질문에 모두 "없다"고 답하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 시장은 지난해 9월 28일 포천시청 시장 집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A 씨(52·여)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시청 안팎에 관련 의혹이 불거지자 같은 해 10월초 전 비서실장인 김모 씨(56)를 통해 A 씨에게 9000만 원을 전달하고 추가로 9000만 원을 주기로 약속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한 성추문 의혹이 퍼진 뒤 경찰 조사에서 거짓말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A 씨도 구속영장이 청구돼 서 시장과 함께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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