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료 납부만으로 신용보증기한 연장

입력 2015-01-14 21:28   수정 2015-01-15 03:46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중기청, 올해부터 시행


[ 추가영 기자 ] 중소기업청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을 방문하지 않고 보증료 납부만으로 신용보증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무방문·무서류 기한연장 제도’를 올해부터 시행한다.

소기업·소상공인이 △보증약정 체결 시 보증기한 연장 처리를 사전동의한 경우 △연대보증인이 없는 경우 △연대보증인이 가족·친지·동료가 아닌 경우 △연대보증인 모두 기한연장에 사전 동의한 경우에 해당하면 된다.

중기청 관계자는 “기존에는 지역 신용보증재단 영업점을 방문해 서류 제출 후 심사까지 거쳐야 했으나 이제는 간편하게 기한연장을 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추가영 기자 gychu@hankyung.com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