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료 납부만으로 신용보증기한 연장

입력 2015-01-14 21:28   수정 2015-01-15 03:46

중기청, 올해부터 시행


[ 추가영 기자 ] 중소기업청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을 방문하지 않고 보증료 납부만으로 신용보증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무방문·무서류 기한연장 제도’를 올해부터 시행한다.

소기업·소상공인이 △보증약정 체결 시 보증기한 연장 처리를 사전동의한 경우 △연대보증인이 없는 경우 △연대보증인이 가족·친지·동료가 아닌 경우 △연대보증인 모두 기한연장에 사전 동의한 경우에 해당하면 된다.

중기청 관계자는 “기존에는 지역 신용보증재단 영업점을 방문해 서류 제출 후 심사까지 거쳐야 했으나 이제는 간편하게 기한연장을 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추가영 기자 gych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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