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法, 고위공직자로 축소 필요"

입력 2015-01-14 22:02   수정 2015-01-15 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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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국회 법사위원장

"민간인까지 끌어들여 잠재적 범죄자 취급 곤란"



[ 이정호 기자 ]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사진)은 14일 과잉 입법 논란을 빚고 있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에 대해 “법 적용 대상을 고위 공직자로 축소해 법의 실효성과 추동력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 등 민간 영역 종사자까지 법 테두리로 끌어들여 잠재적 범죄자로 만드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국회의원을 포함해 중앙부처 장·차관 등 고위 공직자로 대상 범위를 좁힐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위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고 하위 공직자 중 인허가 담당 공무원 등을 포함하는 식으로 대상을 조금씩 늘리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 “언론의 경우 법 적용으로 언론 출판의 자유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2월 임시국회에서 김영란법의 위헌 여부 등 법률 체계 심사를 맡을 법사위 위원장이 정부 원안보다 법 적용 대상을 크게 늘린 정무위원회 심사안에 부정적인 의견을 밝히면서 대대적인 손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 위원장은 “우리 사회의 모든 비리를 척결하겠다고 공적 자원을 쏟아부으면 그 사회적 비용은 어떻게 감당하겠느냐”며 “무균(無菌) 사회가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균도 어느 정도 있어야 이에 대한 경각심이 생긴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영란법이 장기간 표류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지만 위헌 시비가 없도록 잘 다듬어서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며 “임시국회 개회 전에 공청회를 열어 위헌 여부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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