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탈루액과 가산세를 합쳐 100억원이 넘는 추징금을 국세청에 납부한 것으로 알려진 장근석 측이 탈세논란을 일축했다.
앞서 국민일보가 14일 "배우 장근석의 순수 탈세액만 100억원에 육박해 소득신고 누락액은 수백억원대로 추정된다"며 "국세청은 장근석이 중국 등 해외 활동 수입의 상당 부분을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해 이를 추징했지만 별도의 고발 조치 없이 세무조사를 마무리했다"고 보도해 탈세 논란이 불거졌다.
이 매체는 과세 당국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장근석과 함께 세무조사를 받은 한류 스타들의 중화권 활동을 중개하는 H사 장모(36) 대표도 10억원 이상 추징금을 납부했다"며 "검찰은 장 대표가 2009년부터 한류스타들이 중국 등지에서 벌어들인 수익과 에이전트 수수료 등 300여억원을 환치기 수법으로 국내에 들여와 일부를 연예인들의 차명계좌에 몰래 입금해준 단서를 잡고 내사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장근석과 장모 대표는 국세청으로부터 별도의 고발 조치를 당하지 않았다"며 "이에 검찰은 두 사람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고 덧붙였다.
장근석 측은 같은 날 이를 즉각 반박했다. 장근석의 소속사 측은 탈세 논란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며 "과거에도 이미 이와 관련된 입장을 충분히 표명한 바 있다. 다시 이렇게 탈세 논란이 불거지니 더는 대응할 가치를 못 느낀다"고 밝혔다.
또한 "100억이라는 숫자가 어디서 나왔는지도 모르겠다"며 "이미 정상적으로 세무조사를 받았는데 왜 이런 보도가 나왔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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