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클라라(29)가 소속사 회장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문자를 보내고, 술자리 참석 요구 등 성희롱을 했다고 주장하며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클라라와 그의 아버지 이승규씨는 지난해 12월 23일 클라라의 소속사인 P사 측을 상대로 '계약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클라라는 지난해 6월 소속사 P사와 2018년까지 전속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그간 소속사 회장 이모 씨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 만한 문자 메시지를 자주 보내는 등 성희롱을 일삼아 지난해 9월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클라라 측은 소장에서 이씨가 "나는 결혼을 했지만 여자친구가 있다", "너는 다른 연예인들과 다르게 신선하고 설렌다"는 등의 문자를 여러 차례 보냈고 "할 말이 있다"며 클라라에게 저녁 술자리를 제안했다고 적시했다.
반면 P사 입장은 다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소속사 관계자는 "클라라 측의 주장은 내용 자체가 터무니없고 우리가 떳떳하다는 문자 등의 증거도 갖고 있다"고 반박했다.
"지난해 클라라와 전속계약에 준하는 에이전시 계약을 맺었는데, 독단적으로 활동해 이를 시정해달라는 내용증명을 먼저 보냈다"며 "이후 클라라가 회사 회장님으로부터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하며 계약을 해지해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내와 이 내용에 대해 지난해 10월 우리가 먼저 협박 혐의로 고소했다"는 주장이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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