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연 다희 이병헌
'이병헌 협박 사건' 관련 모델 이지연과 걸그룹 글램 멤버 다희가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과거 폭로가 눈길을 끌고 있다.
15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중앙지방법원 형사9단독(정은영 판사)은 이병헌 50억 협박사건 선고 공판에서 이지연에게 1년2월, 다희에게 1년을 선고했다.
이지연과 다희는 지난해 이병헌이 음담패설을 한 장면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뒤 이를 공개하겠다며 50억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았다.
이후 지난 10월 열린 첫 공판에서 이지연 측 변호인은 "이병헌이 먼저 이지연의 전화번호를 물어보고 연락을 하며 접근했다. 만나는 과정에서 진한 스킨십을 요구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또 "이지연이 이병헌과 성관계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같이 살고 있는 동거인 때문이었다. 애초부터 이병헌이 먼저 연락해 집을 사줄 것처럼 말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병헌 측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이지연 다희, 이제 어떡하냐" "이지연 다희, 결국 이렇게 됐구나" "이지연 다희, 처벌을 받아야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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