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바비킴 기내난동' 과태료 문다

입력 2015-01-15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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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국토부는 가수 바비킴의 기내 난동과 관련, 대한항공에 대해 과태료(항공보안법을 위반)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15일 밝혔다.
바비킴(뉴스와이어 제공).
</p>

<p>항공보안법(제51조)에 따르면 항공사가 국토부로부터 승인받은 자체 보안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p>

<p>국토부 관계자는 '조만간 대한항공 관계자를 불러 청문 조사를 마칠 계획'이라며 '조사를 마친 후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전했다.</p>

<p>앞서 바비킴은 지난 7일 미국 샌프란시스코행 대한항공 K023편 비즈니석을 예약했으나 대한항공 직원의 발권 실수로 다른 사람이 예약한 이코노미석 탑승권을 받았다.</p>

<p>대한항공은 비행기가 출발하기 전 이런 사실을 알았지만 바비킴을 원래 예약석으로 재배정하지 않았다. 이에 화가 난 바비킴은 기내에서 와인을 마신 뒤 만취해 3시간 가량 난동을 부렸다.
</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최형호 기자 | chh80@kp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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