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text-align: justify'>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15일 오전 8시부터 시작됐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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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text-align: justify'>신용카드 사용내역, 보험료, 의료비 등 소득공제자료를 받아볼 수 있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공인인증서만 준비하면 된다. 준비된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사이트에 접속하면 연말정산에 관련된 자료를 전자파일로 내려 받아 회사에 제출하기만 하면 된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보험료, 신용카드 사용내역,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연금저축, 소기업 소상공인공제부금, 장기주식형저축, 기부금 등 12개다.</p>
<p style='text-align: justify'>한국납세자연맹 '의료비와 주택자금공제 내역 다시 확인해라'</p>
<p style='text-align: justify'>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시작으로 한국납세자연맹은 간소화서비스 이용 시 의료비와 주택자금공제 내역이 누락되지 않았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하라고 15일 밝혔다. 간혹 금융기관에서 공제 내역을 빠뜨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의료기관이 의료비지출내역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는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p>
<p style='text-align: justify'>특히, 납세자연맹은 '간소화서비스에서는 공제항목으로 조회가 된다고 무조건 신청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공제는 2채 이상 공제받으면 안 돼, 해당요건 해당여부를 일일이 판단해야한다는 게 납세자연맹의 입장이다. 잘못하면 부당공제로 가산세까지 부과돼 추징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p>
<p style='text-align: justify'>납세자연맹 박성희 팀장은 '연말정산에 앞서 연맹의 절세 팁 등을 활용, 환급세액을 극대화하길 바란다'고 말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올해부터는 개정된 소득세법 적용, 소득공제 항목 대거 세액공제로 전환</p>
<p style='text-align: justify'>이번 연말정산의 가장 큰 특징은 인적공제, 특별공제 등 기존 소득공제 항목이 대거 세액공제로 전환됐다는 점이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지난해에는 소득금액에서 각종 공제항목을 제외해 과세표준을 낮춘 뒤 세율을 곱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소득금액에 세율을 곱한 뒤 나온 세액에서 의료비 교육비 등을 공제한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이에 국세청은 직장인들이 받게 되는 환급액이 4300억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연봉 7000만 원 이상 소득자는 부담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p>
<p style='text-align: justify'>기존 한도 안에서 의료비와 교육비, 기부금은 세액공제 15%, 연금보험료와 보장성보험료는 12%가 적용된다. 또 월세 세입자의 경우 최대 75만 원까지 공제 가능하다.</p>
<p style='text-align: justify'>또한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출산, 입양 공제가 사라졌다. 다자녀 추가공제혜택도 없어졌다. 대신 자녀세액공제가 추가됐다. 자녀 인적공제의 경우 자녀 2명까지는 1인당 15만원씩, 2명을 넘을 경우 초과 1명당 2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이외에 정보를 더 알고 싶다면 납세자연맹 홈페이지(www.koreatax.org)에서 환급도우미서비스의 도움을 받으면 된다.</p>
<p style='text-align: justify'>한편,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오전 8시부터 자정까지 이용할 수 있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김희주 기자 | khj3383@kp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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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시작에, 한국납세자연맹은 누락내역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국세청 캡쳐. |
<p style='text-align: justify'>신용카드 사용내역, 보험료, 의료비 등 소득공제자료를 받아볼 수 있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공인인증서만 준비하면 된다. 준비된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사이트에 접속하면 연말정산에 관련된 자료를 전자파일로 내려 받아 회사에 제출하기만 하면 된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보험료, 신용카드 사용내역,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연금저축, 소기업 소상공인공제부금, 장기주식형저축, 기부금 등 12개다.</p>
<p style='text-align: justify'>한국납세자연맹 '의료비와 주택자금공제 내역 다시 확인해라'</p>
<p style='text-align: justify'>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시작으로 한국납세자연맹은 간소화서비스 이용 시 의료비와 주택자금공제 내역이 누락되지 않았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하라고 15일 밝혔다. 간혹 금융기관에서 공제 내역을 빠뜨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의료기관이 의료비지출내역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는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p>
<p style='text-align: justify'>특히, 납세자연맹은 '간소화서비스에서는 공제항목으로 조회가 된다고 무조건 신청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공제는 2채 이상 공제받으면 안 돼, 해당요건 해당여부를 일일이 판단해야한다는 게 납세자연맹의 입장이다. 잘못하면 부당공제로 가산세까지 부과돼 추징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p>
<p style='text-align: justify'>납세자연맹 박성희 팀장은 '연말정산에 앞서 연맹의 절세 팁 등을 활용, 환급세액을 극대화하길 바란다'고 말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올해부터는 개정된 소득세법 적용, 소득공제 항목 대거 세액공제로 전환</p>
<p style='text-align: justify'>이번 연말정산의 가장 큰 특징은 인적공제, 특별공제 등 기존 소득공제 항목이 대거 세액공제로 전환됐다는 점이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지난해에는 소득금액에서 각종 공제항목을 제외해 과세표준을 낮춘 뒤 세율을 곱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소득금액에 세율을 곱한 뒤 나온 세액에서 의료비 교육비 등을 공제한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이에 국세청은 직장인들이 받게 되는 환급액이 4300억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연봉 7000만 원 이상 소득자는 부담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p>
<p style='text-align: justify'>기존 한도 안에서 의료비와 교육비, 기부금은 세액공제 15%, 연금보험료와 보장성보험료는 12%가 적용된다. 또 월세 세입자의 경우 최대 75만 원까지 공제 가능하다.</p>
<p style='text-align: justify'>또한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출산, 입양 공제가 사라졌다. 다자녀 추가공제혜택도 없어졌다. 대신 자녀세액공제가 추가됐다. 자녀 인적공제의 경우 자녀 2명까지는 1인당 15만원씩, 2명을 넘을 경우 초과 1명당 2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이외에 정보를 더 알고 싶다면 납세자연맹 홈페이지(www.koreatax.org)에서 환급도우미서비스의 도움을 받으면 된다.</p>
<p style='text-align: justify'>한편,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오전 8시부터 자정까지 이용할 수 있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김희주 기자 | khj3383@kp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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