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단녀' 취업 '50% 소득세 감면' 추진

입력 2015-01-15 15:08  

<p>경제활동이 중단된 기혼여성이 재취업을 하는 경우 소득세를 감면해주고, 고용한 기업에게는 법인세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p>

<p>14일 새정치민주연합 박광온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p>

<p>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혼여성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에게까지 혜택을 확대하여 고용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인센티브를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p>

<p>여성가족부에 따르면 국내 30세~34세 사이의 여성 중 미혼여성의 고용률은 79.9%에 이르지만, 기혼여성은 47.3%로 뚜렷한 차이를 나타내는데 이는 기혼여성의 경우 임신·출산·육아 등의 부담으로 인하여 경제활동을 중단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p>

<p>현행법은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한해서 세액공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그 범위와 대상이 퇴직 후 3년 이상 5년 미만으로 혜택 대상이 제한되어 법의 취지에 반해 극히 일부(14.9%)만이 혜택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p>

<p>경력단절녀의 재취업기회를 확대하고 고용기업에 세제지원을 강화하고자 개정안은 경단녀 재취업시 5년간 근로소득세에 대한 소득세를 50% 감면해주는 항목을 신설하고, 이들을 고용한 중견·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인건비의 20%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했다</p>

<p>재취업을 하는 경단녀 범위도 퇴직 후 3년 이상 10년 미만으로 그 적용기간을 확대해서 확정했다.</p>

<p>이전 개정안은 경단녀 고용에 따른 인센티브 적용 기업군에 대해서도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중견기업에게 까지 고르게 혜택이 미치도록 해서 경력단절여성의 고용이 자율적으로 확대되도록 했다.</p>

<p>한편 박광온 의원은 '한국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55.6%로 OECD 가입국 중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하며,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회복하고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여성인력을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적극 활용해야한다'고 강조했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정승호 기자 | ho@kp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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