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세 아동 폭행 인천 어린이집 '폐쇄 결정'

입력 2015-01-15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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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보육교사가 네 살배기를 폭행한 사건이 발생한 인천 어린이집이 운영정지 조치 이후 폐쇄될 예정이다.</p>

<p>폭행 혐의를 받는 보육교사와 해당 어린이집 원장은 형사처벌과 별도로 관련법에 따라 자격정지나 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p>

<p>이재호 인천 연수구청장은 15일 청사에서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영유아보육법 제45조 4호 및 시행규칙 38조에 따라 아동 폭행 사건이 일어난 해당 어린이집을 시설폐쇄 처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p>

<p>연수구는 시설폐쇄가 될 때까지 어린이집의 운영을 정지하고, 해당 보육교사와 원장에 자격정지나 취소 처분할 계획이다.</p>

<p>구는 향후 학부모, 입주자대표 등과 협의를 거쳐 사설인 해당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p>

<p>아동학대 등으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으면 10년간 보육 시설 설치·운영이 불가능하다.</p>

<p>한편 유정복 인천시장도 이날 오후 해당 어린이집 인근의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학부모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 2명과 면담했다.</p>

<p>유 시장은 이 자리에서 학부모들의 보육교사 자격 박탈과 어린이집 폐쇄 요구에 대해 '합당한 행정처분을 받도록 하겠다'며 협조 의사를 밝혔다.
</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최형호 기자 | chh80@kp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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